치킨, 피자, 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횡포'를 막기 위한 새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치킨과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새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점검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다.
본사는 가맹점을 점검할 때 점검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점주 동의없이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준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또 가맹점주는 점검결과와 관련해 본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사는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이유없이 계약갱신과 개점을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 가맹본부는 개점 승인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조항도 유연화했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가맹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한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다. 가맹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4개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가맹계약에 실제로 반영되면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설득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교육과 세탁, 미용, 차정비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편의점과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계약서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