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요금을 환불해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튜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중도 해지 때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사실을 명확히 고지 △유료 전환 3일 전 무료체험 종료 사실 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LLC는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1월22일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하는 등의 이유로 구글LLC에 과징금 8억6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