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독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기술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화큐셀은 중국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REC)를 상대로 낸 기술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해 16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 한화큐셀 연구원이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 |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 3곳은 독일에서 특허 침해제품의 수입과 판매가 금지됐다.
특허 침해제품을 파기하고 2019년 1월30일부터 유통된 특허 침해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뒷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삽입한다. 이 기술을 통해 고효율 태양광셀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독일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에서도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세 회사가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들은 각 연구주체가 이뤄낸 노력의 산물”이라며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