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으로 선산 주변을 명당으로 조성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불기소처분했다.
17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을 불기소처분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회삿돈 15억 원을 들여 전남 나주 박 전 회장 일가의 선산 맞은편 석산 2곳을 매입하고 나무를 심는 등 명당으로 가꾼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임직원에게 선산 가꾸기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다.
임직원들은 회사사업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으나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선산 가꾸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임직원들은 박 회장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한 풍수지리 차원에서 선산 앞 공간을 복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앞서 경찰은 2018년부터 박 전 회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2019년 6월 박 전 회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