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했다.
1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11일 한국거래소에 문 대표의 사퇴 사실을 보고했다.
신라젠은 문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으며 5월4일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때문에 문 대표는 신라젠의 경영 정상화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빠른 시일 안에 다음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 대표의 사퇴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이사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다음 대표이사 선출을 진행하고 주식시장 거래재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까지 신라젠이 주식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5월29일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