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에 신라젠 주식의 거래를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신라젠이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채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른다면 회사의 잠재적 투자유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존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 소액주주 거래소에 주식거래 재개 요구, "투자유치 어려워져"

▲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이 11일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신라젠 주식의 거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향후 임상 활동에 관한 비전 제시와 전현직 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진다면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주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제도 등 경영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현재 문은상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돼 있다.

거래소는 19일까지 신라젠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