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실질적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구조를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동부증권(현제 DB증권) 경영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2019년 6월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500만 달러를 빌려주고 8월 전액 손실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문 대표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지인 5명에게 과도하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46만 주를 부여한 뒤,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아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검찰은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신라젠의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 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언론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신라젠 의혹과 관련한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해 통상적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