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임직원을 두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겼다.
하나은행은 법률자문 등을 빠르게 지원받기 위해 고객 계좌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임직원이 법무법인에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것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올해 3월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금융위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를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태도를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금융거래 정보는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됐고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