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의 폐업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04 16:5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에 폐업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의 폐업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 차관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실제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부교육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권한이 없다.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에서 511곳(전국의 2.4%)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지역별로는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이 251곳, 인천 부평이 153곳, 인천 계양이 89곳, 서울 6곳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