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해 기업을 편법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회사들이 기업을 우회적으로 인수한 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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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가 지배를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100% 자회사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한 뒤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한화63시티는 지난 8월 에스엔에스에이스 지분을 100%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었다. 에스엔에스에이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다.
김 의원은 “한화생명은 한화63시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화63시티가 에스엔에스에이스를 인수한 것은 사실상 한화생명이 인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동안 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 대응과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