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가맹점이 앞으로는 주말에도 카드결제로 발생한 매출대금 일부를 카드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사업운영에 쓸 수 있도록 관련된 법령 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카드가맹점은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2일 안에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고 있지만 카드사 휴무일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금을 받지 못한다.
일부 영세가맹점이 주말에 카드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재료비 등 운영자금에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대부업체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카드매출을 담보로 영세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에 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을 변경했다.
영세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결제대금 일부를 주말에 카드사에서 대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미리 빌려준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카드매출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 운영자금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드사도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대출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세가맹점에서 매주 신청하는 카드대금 대출이 개별 대출사례로 분류돼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보호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