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사장이 LS그룹 오너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5월29일 LS그룹 오너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LS니꼬동제련 도석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LS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했고 이에 따라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뒤 5월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5월29일 LS그룹 오너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LS니꼬동제련 도석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 LS니꼬동제련 로고.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LS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했고 이에 따라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뒤 5월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