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회의원 겸직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두고 경찰청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당선인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권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황 당선인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올해 1월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2월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있을 때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당선인은 직위해제된 뒤 경찰신분을 유지한 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청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