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등 전체 노선로 확대한 것이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26일부터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다.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으면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등 전체 노선로 확대한 것이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26일부터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다.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으면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