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있는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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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7월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50%로 높이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대기업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최대 10%(의결권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은행법을 개정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 KT 컨소시엄이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KT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최대 10%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삼성그룹이나 LG그룹 등 오너가 있는 대기업도 앞으로 진행될 2차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