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의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를 놓고 징역 2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박근혜에 징역 35년 구형, “법치주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뇌물 이외 혐의를 놓고는 징역 10년,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을 위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 또한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16일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서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