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함께 시작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2차 금융지원 대출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은행 창구에서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과 재난지원금 접수받아

▲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2차 금융지원 대출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고객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조정된다.

대출 신청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창구접수도 18일 시작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