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에 미국 호텔 인수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15곳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두고 3일 매도인인 안방보험에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계약에 따라 하자 치유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15일 동안 매도인의 실질적 소명이 없었다”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안방보험이 4월17일 호텔 거래 종결을 희망했으나 매수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다. 안방보험의 미충족 사유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월17일 중국 안방보험에 계약상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충족되지 않은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국시각 기준 4월27일 매수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제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