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호텔 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인 안방보험의 위반사항이 발생해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알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에 위치한 호텔 15곳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두고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실제 호텔인수 계약은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매도인인 안방보험에서 매수인에 해당하는 미래에셋그룹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안방보험과 제3자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안방보험에 꾸준히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방보험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래에셋그룹은 17일 안방보험에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용은 5월2일까지 안방보험이 문제를 해결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방보험은 미국시각 기준 27일 매수자인 미래에셋그룹에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제기했다.
미래에셋자그룹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