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사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배달주문 중개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는 배달주문 중개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배달주문 중개앱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이 하나로 합쳐지면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에 뿌리를 둔다.
배달앱시장 점유율은 2018년 기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4% 등 두 기업의 독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앱을 운영하는 기업의 합병에 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배달의민족’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줄 것도 공정위에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