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대신증권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대신증권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신증권> |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4월 말 기준으로 예탁자산이 1억 원을 넘거나 1분기 평균 예탁자산이 1억 원 이상인 대신증권 고객 가운데 2019년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금융소득명세서,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지니고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5월15일까지다.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대신증권은 1대1 세무컨설팅도 병행해 고객의 절세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