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기간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KDB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23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기간산업 안정화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업종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며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 발행과 민간자금 유치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금을 고용유지 등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자사주 매입과 고액연봉 지급 등에 활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관리와 운용정책 등을 검토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지원업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기업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출자를 받기 위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 주식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5월 열리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