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소비자 민원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은행과 증권사와 관련한 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 등이 민원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민원은 8만220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1.1% 줄었다.
민원유형을 업종별로 보면 보험회사 관련된 민원이 6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은 12.3%, 금융투자회사는 5.4%, 나머지 비은행 계열사는 20%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기타 비은행 계열사와 관련된 민원은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2019년에 접수된 은행 관련된 민원은 1만148건으로 2018년보다 7.4% 증가했고 금융투자회사 관련된 민원도 4408건으로 15.2% 증가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 환매 중단사태에 관련한 민원이 늘어난 점을 은행 민원 증가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금융투자회사는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와 수익증권, 파생상품과 관련된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금융 민원건수는 7만9729건으로 2018년보다 1588건 늘었다.
다만 민원 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24.8일로 전년과 비교해 6.6일 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장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늘고 법률적 검토나 의료적 검토가 필요한 분쟁조정도 증가해 평균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생결합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과 관련한 문제가 민원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고 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완전판매와 관련한 교육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