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인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지방에서 일하던 시절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정책보좌관인 A검사는 20일 법무부를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을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사건에 관련된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 정책보좌관인 A검사가 20일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전주지검 근무 시절 사건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
이에 앞서 A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일하던 2019년 5월 전라북도 지역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 B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때 B씨와 경쟁관계인 인사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A검사에게 금품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을 신고받은 뒤 조사한 내용을 최근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A검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겼을 소지가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A검사는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한 장애인협회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A검사는 “장애인협회 내부의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의혹이 일방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돼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말이 나온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A검사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국 전 장관을 거쳐 현재는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