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16일 오전 영장실짐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지난해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의 무용성 평가에 따른 권고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을 중단했다.
그 뒤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신라젠 대표를 역임했다. 곽 전 감사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16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