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관악구갑 후보가 막말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 당의 제명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전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법원에 통합당 최고위원회 제명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알렸다"며 "선거관리위에 후보 등록 취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보고난 뒤 결정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호 전 미래한국당 서울시 관악구 갑 후보. |
그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징계안을 상정하면 안되고 최고위원회는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며 "법과 당헌당규는 김대호가 엄연히 미래통합당 후보임을 보증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정당 지도부는 잠시 법과 원칙을 잊거나 건너뛸 수도 있지만 직업 공무원 조직인 법원과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며 "법과 당헌당규, 김대호는 죽지 않았다"고 효력정지와 관련된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그는 "통합당 최고위 결정에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하는 차원으로 9일 아침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통합당이 윤리위 회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점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8일 통합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