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보험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보험회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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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수준까지 몰아주고 매년 많게는 1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올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이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김 의원은 “7월 말 기준으로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944개인데 이 가운데 7개 대형 보험사들이 만든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는 12곳”이라며 “이들 자회사가 대기업 보험사들이 위탁하는 손해사정건수의 65%를 차지해 전체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현재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는 예외조항을 통해 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진 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에 이르고 10명 중 6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등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손해율이 100%를 넘지 않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률은 상위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오 의원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최초 가입 당시에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고 이후에는 인상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내년부터 보험사가 업계 평균보다 보험료를 높게 인상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