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7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도 검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들어왔으며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정부가 27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전경.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0시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확진자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상당수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의 유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기침이나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된다.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으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거주지,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다시 받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한국을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의 면밀감시(모니터링)를 받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온 입국자의 검역도 강화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한국 국적인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게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