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당국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에 별도 절차없이 진출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를 돕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저축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업무와 표지어음 발행, 은행에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 조기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을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압류나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가 대출 조기회수로 더 큰 자금난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자산 유동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더 정확하게 경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감독규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금융규제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