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저축은행의 사업다각화 돕는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금융위원회 로고.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당국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에 별도 절차없이 진출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를 돕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저축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업무와 표지어음 발행, 은행에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 조기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을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압류나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가 대출 조기회수로 더 큰 자금난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자산 유동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더 정확하게 경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감독규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금융규제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