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재판부에 두는 부장판사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안 국회 통과, 김명수 "사법행정개혁 첫 결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는 그동안 사법부 관료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뒤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이제 동등한 지위의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법부의 문제였던 폐쇄성과 결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