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안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 소속한 단체 16곳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을 놓고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타다' 선고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10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모색해왔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허용하는 것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이 단체들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고 구형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타다 혐의를 놓고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에 벌금 2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구형했다.

쏘카도 14일 탄원서를 냈다. 스타트업기업 대표들과 시민 등 28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