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례의원 9명 '셀프제명', 손학규는 무효 주장

▲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출당을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안건을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참석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 의석은 17석에서 8석으로 줄었다.

이날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이태규, 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6명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이 추진하는 통합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돈, 임재훈, 최도자 의원 3명으로 모두 9명이다.

이번 제명조치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도 당적을 옮길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여기까지 왔으나 새로운 정치 무대에 들어오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명을 요청해 (의결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다 생각했다”며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역할을 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측은 이번 제명 의결이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은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심사·의결·확정한 뒤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대표 측인 황한웅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등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명에 앞서 윤리위의 징계조치가 필수적인지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