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 시세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1년 전보다 6.33%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20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33% 올라, 서울 7.89%로 상승폭 가장 커

▲ 국토교통부 로고.


표준지는 전국 3353만 필지 가운데 선정된 토지로 나머지 330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2019년 공시지가 변동률 9.42%보다 3.09%포인트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올랐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의 상승률이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용의 상승률은 5.33%로 2019년 상승률 12.38%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은 65.5%로 2019년 현실화율인 64.8%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주택공시 가격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해서도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13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