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추회사 퍼시픽드릴링이 삼성중공업과 벌이는 드릴십(원유시추선) 중재 재판의 항소절차를 밟는다고 해외언론이 보도했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12일 “퍼시픽드릴링이 드릴십 계약 해지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 준 영국 중재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재재판의 규정에 따라 퍼시픽드릴링은 런던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국제법상 중재법원의 재판은 1심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퍼시픽드릴링은 신청 즉시 받아들여지는 자동항소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먼저 앞선 중재재판의 결과가 항소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놓고 상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매체는 퍼시픽드릴링이 항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며 허가를 받아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영국 중재재판부는 1월 드릴십 계약해지의 손해배상 책임이 퍼시픽드릴링에 있다고 판결하고 삼성중공업에 3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퍼시픽드릴링에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퍼시픽존다’를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건조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인도기한인 2015년 10월 퍼시픽존다를 보내려고 하자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이 납기를 어겼으니 드릴십을 인수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충당금 1억1200만 달러를 설정하고 영국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발주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떠넘기려는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12일 “퍼시픽드릴링이 드릴십 계약 해지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 준 영국 중재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재재판의 규정에 따라 퍼시픽드릴링은 런던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국제법상 중재법원의 재판은 1심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퍼시픽드릴링은 신청 즉시 받아들여지는 자동항소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먼저 앞선 중재재판의 결과가 항소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놓고 상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매체는 퍼시픽드릴링이 항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며 허가를 받아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영국 중재재판부는 1월 드릴십 계약해지의 손해배상 책임이 퍼시픽드릴링에 있다고 판결하고 삼성중공업에 3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퍼시픽드릴링에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퍼시픽존다’를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건조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인도기한인 2015년 10월 퍼시픽존다를 보내려고 하자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이 납기를 어겼으니 드릴십을 인수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충당금 1억1200만 달러를 설정하고 영국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발주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떠넘기려는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