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에도 힘을 싣는다고 6일 밝혔다.
국회에서 최근 무기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데이터3법이 통과됐지만 금융회사들이 업무 가능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금융회사에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유통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빅데이터 분야 사업화가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존 활용사례가 적어 금융회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3월 중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데이터 처리방법, 개인정보 보호 규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융회사의 업무 신고도 가능한 일찍 수리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과 신용평가 등 서비스 출시가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피해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산업 확산으로 금융 분야와 다른 산업부문 사이 데이터 융합을 통한 협업사례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