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상근 전문위원도 두는 체제로 개편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를 보고받았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회를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분야로 구성해 각각 9명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9명 가운데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뽑는다.
상근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격기준을 두고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해촉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사항에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운용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을 추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 노동, 지역가입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