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우려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대량으로 사 놓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두 종류다.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해당 품목을 보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았을 때 매점매석으로 보고 처벌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청과 도청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 조사에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시키고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크게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을 놓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