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5일부터 최대 2년 징역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우려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대량으로 사 놓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두 종류다.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해당 품목을 보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았을 때 매점매석으로 보고 처벌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청과 도청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 조사에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시키고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크게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을 놓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