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영세가맹점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
▲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여력을 개선해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 2%에서 1%, 1.5%로 0.5%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세가맹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며 통상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 2.7%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2.3%로 낮아진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늘고 있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고 최근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 원에서 2014년 1조9098억 원으로 16% 줄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조3056억 원에서 2조1696억 원으로 66%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