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과 관련해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송 시장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울산시장 송철호 피의자로 불러 조사

송철호 울산시장.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핵심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여권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 시장이 당선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경찰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벌이도록 ‘하명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시장은 2018년 1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 정무특보 등 선거 준비 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이 선거공약을 논의했으며 장 전 행정관 등은 선거공약의 설계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과 정 정무특보, 장 전 행정관 등을 수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송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펑펑 내리는 눈이 좀처럼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눈이 좀 그친다면 시민 여러분에게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