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3개사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4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한숨 돌렸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반 롯데’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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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
감사원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이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5월부터 7월까지 재승인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당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전 대표 등 임직원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만큼 재승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3년에 한해 조건부 재승인을 얻으며 위기를 넘겼고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심사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미래부를 상대로 재승인 과정 전반을 검토했으며 8월 안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나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재승인 취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감사원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감사가 특별조사국에서 진행하는 특정감사라는 점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번 재승인 심사에서 12개 세부평가 지표에 과락제를 처음 도입했다. 한 항목에서라도 점수에 미달하면 탈락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성평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업체의 로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롯데홈쇼핑은 배점 200점인 방송의 공공성 항목에서 102.78점을 받아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다.
당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청문 절차가 이례적으로 짧았던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래부는 4월29일 청문·심사를 거친 다음날 곧바로 재승인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재승인 심사를 다시 진행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정부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광고계열사인 대홍기획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또 롯데제품 불매운동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