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통과를 의결했다.
데이터3법은 기업과 연구단체 등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산업 등 혁신금융산업 활성화에 필수적 법안으로 꼽혀 그동안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이뤄져야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는 불발됐다.
지난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KT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한 채 의원에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법사위 소위원회로 다시 넘겨졌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 자본 부족으로 대출영업을 중단한 케이뱅크 정상화의 열쇠로 여겨진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과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