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뤄지는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해독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전문 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가짜 체험기로 허위과대광고한 유통업체와 인플루언서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 방식의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해독,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거짓, 과장광고 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다이어트 효능, 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광고 27건 △원재료의 효능, 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7건 △암 예방, 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효능, 효과광고 5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153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하면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