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의류건조기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LG전자가 판매한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건조기 145만 대 모두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에도 소비자 불만 이어져 '곤혹'

▲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8일 LG건조기 소비자 피해 카페에 모인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LG전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소비자들은 제품 광고를 믿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지만 광고내용과 달랐다”며 “이러한 부분에 책임을 묻고 수리를 받는 기간에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감안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1월 안에 1천여 명의 소비자를 모아 1인당 1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G전자는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대규모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임에도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무척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리콜 과정을 놓고도 불만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최대 2~3개월 기다려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소비자는 공장에 두 번이나 수리를 맡겼지만 건조기를 돌리면 ‘덜덜덜’ 소리가 난다며 동영상을 찍어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했지만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일부 제품에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247명은 환불을 요구하며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2019년 11월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G전자는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 권고에 따라 자동세척 콘덴서 10년 무상보증,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의 결정에 반발한 소비자 560여 명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