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유 전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모두 2천만 원가량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채권추심업체로부터는 아파트 구매자금 2억5천만 원을 빌린 뒤 채무 1천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의혹은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날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만을 다룬다.
유 전 부시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