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DB손해보험 상무(왼쪽)와 김종승 NHN고도 솔루션사업 총괄이사가 1월2일 서울 구로구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DB손해보험 > |
DB손해보험이 NHN고도 회원사에게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은 2일 서울 구로구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NHN고도는 NHN의 커머스자회사로 웹호스팅, 온라인쇼핑몰 창업솔루션, 온라인 마케팅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한다.
DB손해보험은 업무협약에 따라 NHN고도의 회원사에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은 인슈어테크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II) 간편가입시스템과 NHN고도 전용 콜센터, 원클릭 보험금 산출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NHN고도를 통해 쇼핑몰 등을 창업한 회원사는 비대면채널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에 따른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모바일에서 영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는 2019년 6월13일부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2019년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했지만 2020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해보험과 NHN고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NHN고도의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