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12-26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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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공직자의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범죄 통보조항이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밀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데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를 어용 수사기구로 만들려 한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라고 바라봤다.
정의당은 대검찰청의 주장을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여러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고위 공직자 수사 비리의 부분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인지 시 통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에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원안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조항만으로는 공수처가 관할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통보 조항을)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쭉 진행해 기소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나중에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추가한 조항에 따라 초기에 수사주체가 결정되면 수사력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 경찰과 달리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나쁜 의도를 지니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