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한국투자증권은 18일 완화된 요건에 맞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월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을 필수로 충족하고 △연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과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에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에서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기본예탁금 등이 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8일 완화된 요건에 맞춰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국투자증권 로고.
금융위원회는 11월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을 필수로 충족하고 △연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과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에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에서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기본예탁금 등이 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