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1심에서 법정구속, 원기찬 집행유예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 부사장은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이사진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를 했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의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도 징역 1년6개월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2명 중 26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삼성전자 법인은 무죄를 받았으나 삼성전자서비스는 조세 관련 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수립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다”며 “미래전략실에서 파생돼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노조와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