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예년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가운데 105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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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211건의 4.75%에 이른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4079건의 2.77%인 113건에 과징금을 물렸던 데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과징금 부과사건 비중은 2012년 1.87%에 그쳤으나 2013년 2.59%, 올해 상반기 4.7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공정위가 공공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다수 과징금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천억 원대 국책사업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에 총 1746여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3곳에 111억7800만 원을, 4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공사를 담합한 9곳에 103억7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의 경고처분 비율 역시 19.67%로 2014년의 7.67%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시정명령 처분 비율은 9.72%로 작년(6.5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운룡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며 “기업들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번져 공정위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해 과징금 처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