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2년 전 출시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 모델을 다룬 당시 광고가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고는 과징금·시정명령 등 공정위가 내리는 처분 가운데 가장 가볍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LG전자의 코드제로A9의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LG전자가 2017년에 만든 코드제로A9 광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140W 흡입력’, ‘모터 회전속도 11만5천RPM’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광고에 먼지가 찼을 때의 흡입력 성능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광고가 중단된 지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경고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청소기의 먼지 흡입 성능은 먼지가 비워졌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당시 국제기준 등에 따라 실험한 뒤 제품의 성능을 조건과 함께 명시했다”며 “공정거래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